UWONIT GLOBAL
Tax & customs reference

The tax line, plainly.

Korean export VAT, destination-country duties, FTA preferential rates, and platform commission treatment — all in one page.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실제 세무 처리는 한국 세무사·관세사 또는 도착국 세관 확인이 필수입니다.

면책: 본 페이지는 일반 세무·통관 정보 제공입니다. uwonit global 은 세무사·관세사 자격 없는 중개 플랫폼으로, 실제 세금 산정·신고는 자격사 자문이 필수입니다. 시드 수치는 2026-05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해외 바이어

For overseas buyers

3 items

Korean exports + destination-side duty / VAT. If you use a Korea FTA, ask the manufacturer for a Certificate of Origin (C/O) before shipment.

수입 관세 (도착국 기준)

참고치

도착국 세관에서 HS 코드별 관세 + 부가가치세(VAT/GST/Sales Tax) 부과. 한국 FTA 활용 시 우대세율 가능.

  • MFN (Most Favoured Nation) 세율 = 기본 관세율.
  • FTA 우대세율: 한-미 (KORUS), 한-EU, 한-ASEAN, 한-중, 한-RCEP 등 발효 중. 우대세율 받으려면 한국 공급사의 원산지증명서(C/O) 필수.
  • 관세 산정: CIF (Cost + Insurance + Freight) × 관세율 + 도착국 VAT.
  • 예: 미국 화장품 HS 3304 → KORUS 우대 0%. 일본 라면 HS 1902 → 일본 MFN + 소비세 10%.
출처: 관세청 / 도착국 세관 갱신: 도착국 관세사 확인 — 실제 세율은 HS 분류에 따라 달라짐

도착국 부가가치세 / 판매세 (시드)

참고치

수입 단계에서 도착국 VAT/GST 가 부과됩니다. 미국만 연방 VAT 없음 (주별 sales tax 는 보통 수입 단계 X).

  • US: 연방 VAT 없음, 주별 sales tax 별도 (판매 단계).
  • JP: Consumption Tax 10%.
  • CN: VAT 13%.
  • VN: VAT 10%.
  • DE: MwSt 19%.
  • FR: TVA 20%.
  • GB: VAT 20%.
  • AE: VAT 5%.
  • MX: IVA 16%.
  • 이 값은 2026-05 기준 시드. 도착국 세관 공식 공지가 우선.
출처: 각국 세관 / 국세청 공시 (2026-05 기준)갱신: 도착국 세관 API 또는 인증 자료 swap 시점

FTA 원산지증명서 (C/O) — 우대세율 활용

절차 안내

한국 → 도착국 FTA 우대세율을 받으려면 한국 측 공급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(C/O) 가 필요.

  • 발급 주체: 한국 공급사 (자율발급 / 인증수출자 / 발급기관 발급 중 한 가지).
  • 발급 비용: 자율발급 0원, 발급기관(상공회의소) 발급 약 1~3만원 / 건.
  • C/O 없이 수입하면 MFN 세율 (보통 5~15%) 적용 — FTA 효과 0.
  • 원산지 결정기준 (ROO) 미충족 시 C/O 무효 — 사후 추징 가능.
  • 한국 공급사가 C/O 발급 경험이 적으면 발급기관(상의)에서 컨설팅 받는 게 안전.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
한국 공급사 (수출자)

For Korean manufacturers

3 items

한국 수출 영세율 + 종합소득세/법인세 + 수출신고.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 +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 가능.

수출 영세율 (부가가치세 0%)

참고치

한국 사업자가 직접 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(0%) 적용. 매입 부가세는 환급 가능.

  • 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21조 (재화의 수출).
  • 필수 입증서류: 수출신고필증 (관세청 UNI-PASS) + B/L 또는 AWB + 거래계약서.
  • 환급 신청: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→ 환급액 발생 시 신고 후 30일 내 입금.
  •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영세율 적용 + 환급 가능. 개인사업자/법인 모두 가능.
출처: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갱신: 세무사 검토 + 사업자등록 완료 후 회사 상황에 맞게 확정

종합소득세 / 법인세

참고치

수출 매출도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. 영세율은 부가세에만 적용 — 소득세는 별도 신고.

  • 개인사업자: 종합소득세 (6~45% 누진), 5월 신고.
  • 법인: 법인세 (9~24% 누진, 2024년 기준),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.
  • 수출 관련 비용 (포워딩·통관·환차손 등)은 정상 비용 처리 가능.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: 도착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한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 (이중과세 방지 조약).
출처: 국세청 / 법인세법 갱신: 세무사 자문 후 회사 손익 기준으로 확정 세액 산출

수출신고 (관세청 UNI-PASS)

절차 안내

FOB $200 초과 모든 수출 건은 관세청 UNI-PASS 로 수출신고 의무. 보통 관세사가 대행.

  • 수출신고필증 = 영세율 입증 +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필수 서류.
  • 포워더가 수출신고 대행해주는 경우 많음 — 1건당 5만~15만원 수준.
  • 신고 후 30일 내 선적해야 신고 효력 유지. 미선적 시 자동 취소.
  • HS 코드 분류 오류 시 추후 가산세 발생 가능 — 관세사 사전 확인 권장.
출처: 관세청 UNI-PASS
플랫폼 수수료

Platform commission (internal)

3 items

Matching commission 세무 처리. 정보 제공 — 우리(uwonit global) 의 내부 회계 기준이며 사용자 결제에는 영향 없음.

매칭 수수료 — 용역 수출 영세율

참고치

해외 바이어/공급사에 제공하는 정보·중개 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'용역 수출' → 영세율 적용 가능.

  • 근거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(용역의 공급 장소·국외 사용).
  • 조건: 외화로 결제받고, 용역의 사용자가 비거주자여야 함.
  • 결제 통화가 KRW 인 한국 공급사로부터 수수료 받는 경우는 일반 부가세 10% 과세.
  • 결제 통화가 USD/JPY/EUR 등 외화이고 비거주자 결제면 영세율 + 매입세 환급.
  • 구체 분류는 세무사 확인 필수 — 정보용역인지 알선용역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범위 달라짐.
출처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/ 국세청 갱신: 사업자등록 + 세무사 자문 후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확정

비거주자 원천징수 (해외 송금 시)

참고치

해외 공급사/협력사에 대가를 송금할 때 한국 측에서 일정 비율 원천징수 의무 발생 가능 (이중과세 방지 조약 적용).

  • 예: 해외 마케팅 에이전시에 광고비 지급 → 사용료/용역대가 분류에 따라 5~22% 원천징수.
  • 조세조약 적용으로 감면 가능 (해당국 거주증명서 + 제한세율 적용 신청).
  • 원천징수 누락 시 지급액 전액 가산세 위험 — 세무사 사전 확인 필수.
출처: 국세청 국제조세 안내 갱신: 구체 거래 발생 시점 세무사 확인

외화 수령 — 외국환관리법

절차 안내

해외에서 외화 수령 시 외국환은행 신고. 연간 누계 USD 5만 초과 대외수취 자료는 자동 보고됨.

  • 외화 수령은 외국환은행(은행 외화통장)을 통해 처리.
  • 용역 수출 대가는 한국은행에 자동 신고됨 (별도 신고 의무 X, 은행이 처리).
  • 외환신고 누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— 가산금 위험.
  • 외화매입증명서 보관 (5년) — 외환 거래 입증용.
출처: 한국은행 / 외국환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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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운영팀이 한국 세무사·관세사 1차 미팅까지 연결해드립니다 (수수료 없음 — 이후 자문 계약은 직접 진행). 영문 상담 가능한 자격사만 추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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